개인정보보호위,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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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2:04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 데이터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식별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다.
3. 개인정보보호위는 처리 환경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용어해설]
1) 가명처리: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
2) 의료 데이터: 환자의 의료 기록이나 의료 영상, 사진 등을 포함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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