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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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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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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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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
2.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3. 안면결제 서비스 출시 준비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안면 결제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4.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면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해당 검토제를 활용하여 안면 결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개인정보 규제 혁신과 AI 시대에 대비한 법제 개선에 활발히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사전적정성 검토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할 때 해당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 안면결제 서비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결제를 승인하는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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