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산업 혁신·사전적정성 검토 노력 및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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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8:01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위, 주요 데이터 기업 대상으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2. 가명데이터 활용 규제 유예 제도 개선.
3. AI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 마련.
4. 비바리퍼블리카 안면결제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 발표.
5. 기업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예정.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데이터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혁신 및 사전적정성 검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데이터 활용 규제 유예 제도 개선과 AI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는 안면결제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을 발표했고,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기업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가명데이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조작한 데이터.
- 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 안면결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결제를 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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