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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심사 마친 방통위...조건부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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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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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허가 심사 마친 방통위...조건부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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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사업자 141개에 대한 재허가 심사 마무리.
2. 700점 이상인 1개 방송국에는 5년, 650점 이상인 52개 방송국에는 4년, 650점 미만인 88개 방송국에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 부여.
3.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공정성, 공적책임, 지역방송 유도 등이 부과됨.
4. 8개 방송국에는 조건부 재허가 결정. 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 가능.

[용어 해설]
1) 재허가: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를 받는 것.
2) 조건부 재허가: 재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3) 공적책임: 방송이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

#broadcast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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