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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KBS 1TV는 5년 유효기간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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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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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KBS 1TV는 5년 유효기간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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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사 34개사 재허가 의결
KBS 1TV를 포함한 52개 방송국은 4~5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 결정

2. 조건부 재허가 부여
KBS 2TV 등 88개 방송국에는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허가 부여

3. 시청자 보호방안 권고사항 부과
KBS 2TV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보호방안 마련 권고

4. MBC UHD에 구체적인 계획 제출 조건 부과
MBC UHD는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 조건으로

5. SBS에 사적 이용 방지 조건 부과
SBS는 TY홀딩스와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달았다.

[용어해설]
1) 재허가: 기존 허가 자격이 만료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
2) 유효기간: 허가나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broadcasting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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