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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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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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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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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가 허용됨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7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2. 대기업의 참여로 경쟁 촉진 및 최신 기술 적용
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3. 정보시스템 강화 및 장애관리 체계 개편
장애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편할 예정이다.

4. 소프트웨어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전면 개방
소프트웨어 설계·기획 사업은 사업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정보시스템: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전송,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체계.
2)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information system #software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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