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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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21:34 댓글 0본문
1.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형 공공 SW 사업 입찰시 700억원 이상 무조건 참여 가능
2.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포함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3.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 활성화, 품질 제고 목표
4. 설계·기획 사업 참여 기업 전면 개방으로 공공SW시장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용어 해설]
1) 공공SW사업: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2)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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