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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사 표준 약관 개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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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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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게임사 표준 약관 개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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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사 표준 약관 개정
- 게임사들의 먹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중단 시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약관에 명기.
-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도 게임사 표준 약관에 명기.

2.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 도입.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하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

3. 추가적인 규제 및 협업 추진
-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업하여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도 추진.

[용어해설]
1) 먹튀: 게임 이용자가 돈을 투자하여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화폐 등을 불법적으로 회수당하는 행위.
2)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성공률을 나타내는 아이템.
3) 동의의결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제안된 시정 방안을 협의하여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gam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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