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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과 국내 기관의 연구 협력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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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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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과 국내 기관의 연구 협력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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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기관의 국내연구 참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외기관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련되었다.

2. 국제공동연구 비용 완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 비용 계산에서 국제공동연구비를 제외하도록 되었다.

3. 동시수행 과제 수 완화
해외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이 완화되었다.

4. 연구자 보호와 보안 확대
연구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
2)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의 약어.

#research #development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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