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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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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3: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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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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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부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은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1020세대를 주로 피해 입는 게임 소액 사기 관련 수사 인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3.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의 환불이 의무화되며, 해외 게임사들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보호 의무를 가지게 된다.
4. 등급 분류 권한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서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2) 동의의결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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