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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한 사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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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0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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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한 사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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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회사)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확대되었다.

2. 온라인 서비스의 동의 요구 사항 완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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