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에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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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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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에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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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뉴진스가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서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로 간접광고 논란 발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방송사 측의 징계 수위 결정 기다림.
3. 다수 미성년자의 노래 가사와 방송 내용에도 주의 및 권고 결정.

[설명]
걸그룹 뉴진스가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서로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통해 의결을 내렸으며, 방송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성년자가 가사 및 방송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주의 및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간접광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감추거나 감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방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물의 심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

[태그]
#Broadcasting #간접광고 #뉴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논란 #미성년자 #의견진술 #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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