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0:08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지급되며 전환 시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됨.
2. 공시 지원금의 공시주기를 매일 한 번씩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됨.
3.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대비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 유도 중.
[설명]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공시 지원금 주기도 개선돼 매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방통위는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대비로 이뤄진 이번 개정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며, 공시금액과 전환지원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제공됨.
- 공시 지원금: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금으로, 이용자가 번호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음.
[태그]
#MobileCarrier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 #단통법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개선 #시장상황점검반 #통신사경쟁 #이동통신환경 #국민혜택 #지원금정책 #통신시장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