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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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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2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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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절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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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지급.
2. 고시 개정으로 지원금 공시 주기 매일 변경 가능.
3. 관련 법률 의결 후 즉시 시행되며 혼란 방지 위해 시장상황 모니터링 예정.

[설명]
이동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의 개정으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변경 가능하게끔 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 변경 시 이용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단말기 유통구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구조
- 고시 개정: 이동통신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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