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이동시 지원금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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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0:50 댓글 0본문
1.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
2. 방송통신위, 번호이동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로 개선.
4. 변경된 고시 제·개정안은 내일부터 시행.
[설명]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주 2회에서 매일 변경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된 고시 제·개정안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고시 제·개정안: 정부가 공포한 법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
- 유통구조: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유통 과정과 구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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