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발표…"통신사 추가지원금 50만 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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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2:30 댓글 0본문
1.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발표.
2. 통신사 매일 지원금 변경 가능.
3. 번호이동 고객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제공.
4. 전환지원금은 통신비 인하에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 제기.
5. 지원금 공시 주기 매일로 단축, 시행일은 3월 14일.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매일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고,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통신비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공시 주기가 매일로 단축되고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로,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번호이동 전환 시 지원금으로, 최신 기기 구입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해줍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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