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신설,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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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4:22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제공
2.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 전환지원금이 신설됨
3. 방송통신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이동통신사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14일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됨
[설명]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에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며,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로써 시행령이 즉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 변경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 외에 지급되는 추가적인 혜택
- 단통법: 이동통신기기의 가격 등을 규제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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