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완화, 단통법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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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6:47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강 차관, 통신사업자에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 요청
2.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
3.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하위법령 우선 시행
4. 다양한 요금제 비교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서비스 중요성 강조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통신사업자에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며,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소량 구간 요금제를 강화하고 통신료 경감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등의 이용자 보호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정된 법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 유통 과정과 구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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