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스마트폰 구매자 사기 걱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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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2:5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6 출시 전 사기 피해 주의 요청
2.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구매 유도
3. 할인 조건·할부 원금 등 확인 요청, 24일부터 사전승낙서 의무화
[설명]
최근 방송통신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6 출시를 앞두고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 판매업체들은 고객들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 : 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로,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이다.
- 갤럭시 폴더블6 :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한 디자인의 스마트폰 라인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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