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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쟁점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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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2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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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쟁점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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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에 따른 헌법적 쟁점과 정책 방안이 5일 서울에서 세미나로 집중 논의되었다.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과 경쟁제한성 추정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황성기 교수가 분석하며 입증책임 전환제에 대한 우려 제기.
3. 헌법적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설명]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적 쟁점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황성기 교수는 시장조사 권한을 가지지 못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사업자: 디지털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조직.
- 경쟁제한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나 조건.
- 입증책임: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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