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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0만명 이상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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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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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0만명 이상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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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주도로 진행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10만명 이상의 참여로 청구됨.
2. 문제 제기된 게임법 조항은 사회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3. 유튜버 김성회와 협회 회장 이철우는 엄격한 게임 심의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설명]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주도로 진행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10만명 이상의 참여로 청구되었습니다. 해당 게임법 조항은 사회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문제의 게임법 조항이 현행 게임산업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김성회와 협회 회장 이철우는 게임에 대한 엄격한 심의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판되는 이 사례는 게임산업 및 관련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원.
-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 제작 또는 반입 금지: 특정 게임의 제작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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