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성회, 게임물 심의 제도 논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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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00:01 댓글 0본문
1. 유튜버 김성회, 게임물 심의 제도에 이의 제기하며 헌법소원 추진.
2. 김성회,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진행.
3.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통해 청구인 모집 시작.
4. 김성회 주장, 게임 심의제도가 타 콘텐츠와 과도한 차별.
5. 이철우 변호사,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심판에 참여 의사 표명.
[설명]
인기 유튜버 김성회가 게임물 심의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회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영상을 통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심의제도가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게임의 사전검열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을 넘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된 행정행위나 법령의 위헌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심판을 받는 제도.
2.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게임물을 제작·수입·판매할 때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게임물을 유통할 수 없게 하는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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