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쟁 해소 방안 논의, 방통위와 이동통신 4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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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8:1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4사가 통신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한 간담회를 개최.
2. 공개된 상반기 통신 분쟁 사례에는 단말기 가격 고지 거짓, 명의도용, 스미싱 피해 등 포함.
3.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강조하며, 통신사업자의 적극 대응을 촉구.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4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통신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개된 상반기 통신 분쟁 사례에는 단말기 가격 고지 거짓, 명의도용, 스미싱 피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통신분쟁조정제도: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당사자 간의 협조를 기반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스미싱: SMS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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