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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불법행위 강력 단속, 방송통신위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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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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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불법행위 강력 단속 방송통신위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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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통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2. 통신분쟁 해소 방안 논의 및 이용자 피해예방 방안 촉구
3. 단말기 가격 거짓 알림, 부당 계약 등 불법행위 엄정 단속 요청
4. 명의도용, 스미싱 피해 예방 절차 개선 검토 요청
5. 통신 4사, 디지털 신분증 도입 등 피해 예방책 추진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개사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통신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단말기 가격 거짓 알림이나 부당 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통신 4사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 도입 등 피해 예방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단말기: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가리키는 용어
2. 명의도용: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3. 스미싱: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어 사기를 치는 행위

[태그]
#CommunicationCommission #통신분쟁 #불법행위단속 #피해예방 #디지털신분증 #이용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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