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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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2:05 댓글 0본문
1. 월드코인과 TFH에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2.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법률 위반
3. 홍채코드로 사용자 식별하고 국내 정보주체에 충분한 고지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 미흡 및 만 14세 미만 아동 연령 확인도 부족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과 TFH에 초과적 과징금인 11억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채코드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더라도 충분한 고지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보이전 시 고지사항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보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홍채코드: 홍채를 촬영하여 생성된 고유 식별 코드
-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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