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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홍채정보 수집과 국외이전 위반으로 11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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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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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코인 홍채정보 수집과 국외이전 위반으로 11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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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코인이 한국 고객 3만 명의 홍채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2. 홍채 기반 암호화폐인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
3. 월드코인은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을 위반한 책임으로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설명]
한국의 가상자산 기업인 월드코인이 고객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드코인은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개인정보 위원회는 보다 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본 정보 파기와 동의 절차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홍채 정보: 눈의 홍채 형태 및 패턴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변경이 어려운 보안성 있는 정보 기록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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