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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사고, 안전 장비 조작으로 피폭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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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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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선 사고 안전 장비 조작으로 피폭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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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장치 임의 조작으로 발생.
2. 원자력안전위원회, 작업자 피폭과 안전조치 미준수에 과태료 부과 결정.
3. 조사에서 장비 임의 조작으로 방사선 방출 차폐체 작동하지 않았음 확인.
4. 사고 장비를 포함해 3대의 임의 조작 확인, 작업자 피폭사고 발생.
5.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점검 및 위반 여부 확인 예정.

[설명]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장치가 임의로 조작된 결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자 피폭과 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장비의 임의 조작으로 방사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 사고를 포함해 3대의 장비에서 이와 관련된 임의 조작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삼성전자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심사, 감독,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방사선 피폭: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 과태료: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준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나 처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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