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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월드코인에 11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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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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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월드코인에 11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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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코인에 한국 내 국외이전 규정위반으로 11억원 과징금 부과.
2. 개인정보위,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등 부과 및 국외이전 시 법령 알릴 것.
3. 월드코인은 홍채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홍채코드 생성 후 이용 목적·기간 고지절차 위반.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월드코인이 한국 내에서 홍채정보를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외 법인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법령 알림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국외이전 시 고지 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홍채를 인증하면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가 민감정보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홍채정보: 사용자의 홍채를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유한 식별 정보를 생성하는 것.
2.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내리는 법을 준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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