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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가 요금제 논란, 단통법 폐지 노이자 "불공정경쟁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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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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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고가 요금제 논란 단통법 폐지 노이자 불공정경쟁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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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단말기 가격 차이 주장.
2. 협회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판매 억지 유도, 소매업자 손해 언급.
3. 소속 대리점 할인 혜택 제공, '성지' 유통점 최대 62만원 할인 혜택 독점 논란.
4. 협회는 단통법 폐지 대안 법안 요구, 자율 경쟁 활성화 주장.

[설명]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통신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의 가격 차이가 최대 3배에 이른다며 고가 요금제를 억지로 판매하고 불공정경쟁을 주장했습니다. 소매 대리점은 단통법을 지키는 반면, '성지' 유통점이 할인 혜택을 약속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대안 법안을 제안하며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어 설명과 통계 데이터를 포함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전자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가격을 규제하는 법률.
- 자율 경쟁: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전략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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