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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선택약정 할인 문제, 논란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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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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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선택약정 할인 문제 논란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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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 25% 할인해주는 제도.
2. 24개월 약정 선택 시 불리한 구조로 할인반환금이 더 부과되어 소비자들의 불만 증폭.
3. 통신3사가 할인반환금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4. 어도비와 같이 고지 부족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
5. 불리한 약관에 대한 방통위 제재 및 과징금 예상됨.
[설명]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이 24개월 약정 선택 시 12개월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할인반환금이 부과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며, 통신3사가 구체적으로 할인반환금을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의 제재와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며, 의원들이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선택약정: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 할인해주는 제도
- 할인반환금: 선택약정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
- 과징금: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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