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 발송 기업, 과태료 소집 낮은 수익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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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20:01 댓글 0본문
1. LG유플러스는 불법 스팸으로 3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73개 사업자가 총 3억 3472만 원의 과태료 납부
3. 알뜰폰 사업자 중 17개사가 7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불법 스팸문자 신고·탐지 건수 83.5% 상승
[설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년 간 불법 스팸문자 발송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과태료가 낮아 유명무실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다수 기업들이 불법 스팸 발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반면, 과태료는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포함한 73개 사업자가 총 3억 347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알뜰폰 사업자 중 17개사가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 또한 상반기보다 83.5%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행정처분에 따른 부과금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인한 벌금을 의미합니다.
- 알뜰폰: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통신 사업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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