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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심의위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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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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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심의위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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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 결정.
2. 방심위,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해 경고 처음으로 결정.
3. 우울증 갤러리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조처 부실로 성범죄 피해 발생 우려로 경고 결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우울증 갤러리를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경고 처음이며, 우울증 갤러리의 보호조처 부실로 인해 성범죄 피해가 우려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관련 사업자가 보호조처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를 엄격히 심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분야 규제, 심의,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우울증 관련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 정보통신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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