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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보호, 방송통신심의위의 접속차단 요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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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23: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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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보호 방송통신심의위의 접속차단 요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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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기재된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요청.
2.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로 접속차단을 의결.
3.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A씨는 전 연인과의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B씨는 사진과 개인정보 노출로 삭제를 요청.
4. 방송통신심의위는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민원에 대해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접속차단을 의결.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위키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플루언서 A와 B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를 요청한 사례로, 방송통신심의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제시하며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 : 방송통신사업자의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서유지ㆍ환경보호 및 시철안전 및 정부의 공익을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을 명백히 하기 위해 심의·규정업무를 하는 기관.
- 인플루언서 :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일컫는다.

[태그]
#SocialMedia #인플루언서 #방송통신심의위 #접속차단 #나무위키 #사생활보호 #시정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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