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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와 음악저작인협회, 음악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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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1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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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인협회 음악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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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합의서 체결.
2. 합의로 인해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 부과.
3.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 예정.

[설명]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인 왓챠, 티빙 등이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를 함저협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된 내용은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되며,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이용료를 지불한 자'로 정의하여 과다한 저작권 사용료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OTT: Over-The-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 저작권 사용료: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태그]
#OTT #음악저작인협회 #음악이용허락 #저작권사용료 #국내OTT사업자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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