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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사고 피해자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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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0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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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선 사고 피해자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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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피해자들의 질병 또는 부상 분쟁
2. 삼성전자 CSO가 혼란이 있다며 질문 회피
3. 고용노동부는 피폭으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한 바 있음
4. 피해자 이용규씨는 삼성전자를 비판하며 보상 요구

[설명]
삼성전자의 방사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피폭에 의해 발생한 부상을 질병으로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상으로 판단해 중대재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이용규씨는 삼성전자를 비판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진체 웨이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웨이퍼는 실리콘 원형판
2. CSO (Chief Safety Officer): 기업 내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서 안전 정책과 절차를 관리하는 자
3.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큰 피해나 위험으로 인한 사고

[태그]
#SamsungElectronics #방사선 #피해자 #고용노동부 #보상 #재발방지 #산업안전 #CSO #최고안전책임자 #중대재해 #진체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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