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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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3:04 댓글 0본문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될 예정.
2. 연구책임자는 1년치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으로 이체해야 함.
3. 60개 대학의 인건비 적립금 증가로 문제 제기.
4.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으로 잔액의 일부를 기관 계정에 이체.
5. 대학 등록이 안된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대학은 국고로 환수.
[설명]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1년치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으로 이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인건비의 적립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학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건비: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적립금: 돈을 모아 두는 것.
- 환수: 다시 회수하는 것을 뜻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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