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216억 과징금 부과...민감정보 무단 수집·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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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20:47 댓글 0본문
1. 메타에게 216억 과징금 부과 결정.
2. 민감정보 무단 수집·활용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
3. 메타, 광고주에 사용자 민감정보 제공 확인.
4. 메타는 사용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약 98만명 정보 수집 확인.
5. 개인정보 열람 거절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치로 인정 받음.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게 약 21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타는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종교, 성 정체성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에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민감정보: 종교, 성생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함.
-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인해 과금되는 벌금을 의미함.
- 과태료: 행정상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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