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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미이행 시 단계적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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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14: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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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미이행 시 단계적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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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미이행 발표.
2. 텔레그램,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확인.
3.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 법적 의무에 해당.
4. 텔레그램 일평균 이용자 84만 8000명, 지정 의무 사업자 판단.
5.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미 이행 시 단계적 제재 예고.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밝혀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84만 8000명으로,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미 이행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업계는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딥페이크: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된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모습을 변형하여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태그]
#Telegram #청소년보호 #방송통신위원회 #디플케이크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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