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상으로 메타플랫폼스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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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0:49 댓글 0본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스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 메타플랫폼스는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미준수로 처분 받음
3. 국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함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통신 재난 보고 의무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처분으로, 메타플랫폼스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가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고의무를 지켜야 한다.
[용어 해설]
과태료: 법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처분금을 가리키며, 특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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