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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부정수집으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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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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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부정수집으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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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보험사 12곳이 고객 개인정보를 부정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과징금 92억 여 원을 부과받았다.
2. 과거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엠지손보 등 4개 보험사는 동의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했으며, 이용자의 동의율이 급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3. 확보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이 이뤄졌다.

[설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부정수집하고 마케팅에 악용한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동의 유도를 위한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뒤, 개인정보 처리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마케팅 활동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경제적인 벌로서의 기능을 한다.
- 동의란: 개인 정보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항목이 있는 부분.
- 마케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여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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