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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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1:04 댓글 0본문
1.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P3 프로젝트 유출 주장.
2. 넥슨 측은 P3 개발자 김씨 증인으로 내세워 유사성 짚었고, 아이언메이스는 다른 방향성 주장.
3. 아이언메이스 직원 윤씨는 다크앤다커 핵심 요소 구현 안 된 것 주장.
4. 재판부는 내년 2월13일 선고기일로 예정.
[설명]
게임사 넥슨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관련 소송이 4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로 잡았다.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훔쳐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P3 개발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유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는 다른 방향성의 게임을 개발 중이었으며, 다크앤다커 핵심 요소는 구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번 소송은 게임 산업에서의 영업비밀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용어 해설]
1. P3 프로젝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에서 중심이 되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
2.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다른 기업이 내부 정보나 기술을 도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3. 선고기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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