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약정할인 유지...통신비 절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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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0:16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제도 도입
2. 약정할인은 유지되며,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사업법으로 전환
3.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폐지됨
[설명]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지원금 공시 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거 단통법이 도입된 이유는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규제해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2. 선택약정 할인: 이동통신사와 체결하는 요금할인 혜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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