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국회, 대기업 알뜰폰 시장 지배력 제한 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23:17 댓글 0

본문

 국회 대기업 알뜰폰 시장 지배력 제한 법안 통과

 newspaper_55.jpg



1.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 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다.
3. 현재 알뜰폰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7%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확대 가능성이 약 8.2%포인트이다.

[설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같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며,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제외됩니다. 현재 알뜰폰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7%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약 8.2%포인트(약 80만명 가입자 증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이동통신사의 주파수와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요금제가 저렴한 통신 서비스
- 단통법: 특정 상품의 가격 결정을 단일화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

[태그]
#NationalAssembly #알뜰폰 #대기업 #이통3사 #법안 #국회 #정책 #통신 #단통법 #가입자증가 #시장조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