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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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3:16 댓글 0본문
1.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2.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과 KB리브엠 알뜰폰 포함, 60% 시장 점유 제한.
3. 점유율 산정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제외.
4. 이통3사 자회사 및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 논란.
[설명]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의 이동통신3사 자회사뿐 아니라 KB리브엠과 같은 알뜰폰도 포함하여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합니다. 당초 논란이었던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여부는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현재의 알뜰폰 점유율은 47%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는 8.2%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 대형 이동통신사의 인프라를 공유하여 요금이 싸고 품질이 좋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저렴한 핸드폰 서비스.
- 이통3사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구성된 한국의 세 대형 이동통신사.
- 점유율 산정 : 시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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