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산업에 새로운 책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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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0:44 댓글 0본문
1.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시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
2.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정보 투명화 의무화 및 손해배상 조항 강화.
3. 쇼핑게임 소비자 보호 취약성 지적에 따라 게임사 입증책임 제도 도입.
4. 문체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법도 본회의 통과.
[설명] 국회가 게임산업에 새로운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시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으며,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구매 가능한 아이템 중 일정 확률에 의해 효과 또는 보상이 결정되는 아이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산업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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