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연구기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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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20:47 댓글 0본문
1. 황정아 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신설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
3. 전기료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연구기관 24곳 지원 필요성.
4. 2021년 연구기관 전기료 54.5% 급증.
5. 산업용 요금 인상분 경상경비로 활용 제안.
6.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 기술개발 지원.
[설명]
민주당 의원 황정아가 연구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구기관들이 전기요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신설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미래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설립, 운영, 정부의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다루는 법률.
-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가격 체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연구 센터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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