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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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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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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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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위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2. 해외에 거주하는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함.

[설명]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관련 기관들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 거주자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경기 촉진 및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재외국민: 해외에 거주하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가리키는 용어.
- 본인 인증: 자신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정.
- 실무협의체: 실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나 그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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