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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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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0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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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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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기정통부 등의 업무협약 체결.
2. 올 하반기에는 240만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 시작 예정.
3. 협약으로 동포청은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기정통부는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한다.

[설명]
과기정통부와 관련 기관들이 해외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의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비대면 신원확인: 얼굴 인식 기술이나 기타 전자 수단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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