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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매일 지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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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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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매일 지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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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함.
2. 고시 제·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
3. 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들은 매일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마케팅 자율성이 높아짐.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정안과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은 앞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매일 변경하여 공시할 수 있게 되어 마케팅에 더 많은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갤럭시 S24 등의 신형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이 감소하고, 통신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전환지원금 : 이동통신사 변경 시 새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동통신사 간의 이동을 유도하고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함.

[태그]
#MobileCommunications #이동통신 #전환지원금 #단통법 #통신사 #마케팅 #갤럭시S24 #통신비용 #설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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