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범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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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6:50 댓글 0본문
1.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상향된다.
2. 개정안에 따라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변경된다.
3. 이로써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확대된 건축 가능성으로 업무 활동이 원활해진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더 많은 건축 가능성을 통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경미한 특구 변경 간소화와 새로운 건물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건폐율: 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값
- 용적률: 토지 또는 건물에 건축할 수 있는 용적을 한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물 건폐면적과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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